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근로장려금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, 소득 기준,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?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,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특히,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,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가능한 소득 유형
- 근로소득자 :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
- 사업소득자 : 개인사업자, 소상공인, 프리랜서 등
- 기타소득자 : 일정 수준 이하의 기타 소득 보유자
즉,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, 국세청이 요구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소득 기준
- 단독가구 : 연소득 4,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홑벌이 가구 :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맞벌이 가구 : 연소득 8,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위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특히,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✅ 재산 기준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3.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(복습)
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(하반기)
✅ 신청 방법
- 홈택스(PC) 신청 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모바일 앱 신청 : ‘손택스’ 앱 설치 후 신청 가능
- 전화 신청 : ARS 1544-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
- 세무서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
4.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금액
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금액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
✅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자: 2025년 9월 말 지급
- 반기 신청자: 2025년 6월(전년도 하반기 소득분), 2025년 12월(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) 지급
✅ 예상 지급 금액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,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정확해야 합니다.
5.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
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.
- 소득 신고 정확성: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며,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재산 평가 기준 :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, 가구의 재산 현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한 준수 :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기타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 : 실업급여나 기타 정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결론
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것은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고,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,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추가 문의는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