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퇴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,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은퇴 후 재취업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, 소득 및 재산 기준, 신청 방법, 지급 일정,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은퇴 후 재취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?
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따라서 은퇴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가능한 대상
- 근로소득자 :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
- 사업소득자 :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
- 종교인 소득자 : 종교 단체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
따라서 은퇴 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,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소득 기준
- 단독가구 : 연소득 4,4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 :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 : 연소득 8,600만 원 이하
은퇴 후 재취업자는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예를 들어,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재산 기준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은퇴자의 경우 퇴직금, 연금, 부동산 자산 등이 많을 수 있으므로,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3. 은퇴 후 재취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은퇴 후 재취업자는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 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 신청 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(하반기)
✅ 신청 방법
- 홈택스(PC) 신청 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모바일 앱 신청 : ‘손택스’ 앱 설치 후 신청 가능
- 전화 신청 : ARS 1544-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진행
- 세무서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
4.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금액
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✅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자 : 2025년 9월 말 지급
- 반기 신청자 : 2025년 6월(전년도 하반기 소득분), 2025년 12월(해당연도 상반기 소득분) 지급
✅ 예상 지급 금액
- 단독가구 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 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 : 최대 330만 원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,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5. 은퇴 후 재취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
- 소득 신고 정확성 :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가 정확해야 합니다.
- 재산 평가 기준 : 퇴직금이나 연금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기타 지원금 중복 여부 : 기초연금, 국민연금과 근로장려금의 중복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한 준수 :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.
결론
은퇴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신청 방법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